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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지 내 흙, 외부 유출 오염조사 놓고 갈등

기사승인 2024.05.09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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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지 내 흙, 외부 유출 오염조사 놓고 갈등

주민들 “군민안전 위해 무조건 실시해야”주장

원전측 “법 규정 없다” 반론 제기

 

‘원전에서 나오는 흙은 무조건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을 원전부지 밖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놓고 원전. 건설사측과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주민들은 세슘(137Cs)이나 스트론튬(90Sr) 등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검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꼭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전측과 건설사측은 핵심 제한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배출되는 토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신한울 3,4호기 주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부지 정지 작업을 위해 약 600만 루베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측과 건설 3사 컨소시엄은 방사능 오염 검사 없이 이 흙들을 원전 인근의 내평들 등지에 성토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오염됐을지도 모를 흙을 사전에 방사능 오염 검사도 없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현재 울진 한울원전 주변에는 고목2리 생존권대책위원회와 고목3리 주민 등이 내건 원전부지 내에 있는 토사의 외부 유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고목리 청년회가 원전 공사 현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한수원에서 엄청난 돈을 경북대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주면서 한울원전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상태를 검사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 모를 방사능 유출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수십조가 넘는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원전 부지내에 있는 흙을 외부로 유출하는데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울진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한울원전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7-17호)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매년 육상 및 해양 시료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미미한 양이지만 일부 빗물과 해양생물시료에서 삼중수소(3H)와 방사성은(110mAg)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사 측은 “법상 제한 구역 밖의 토양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다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수원측이 의뢰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자력 특별 취재팀 donghaean-n@naver.com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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