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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직원사망사고 은폐 의혹논란

기사승인 2019.02.09  23: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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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측, 원인규명에 최선 다할 것

설 연휴 때 발생한 포스코 직원의 사망사고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유족들은 사고사가 확실한데도 회사측이 사고 직후 사인을 심장마비로 몰고 가는 등 은폐하려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당시 포스코는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노동부도 ‘현장점검을 했지만 산업재해 흔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검 결과 회사측과 노동부의 추정과 달리 장기 파열로 사인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했고, 수사당국도 2차 부검을 결정함에 따라 진실 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두 하역기에서 인턴 직원을 교육하던 직원 김모(56)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턴사원을 운전실에 대기시키고 운전설비를 점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당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현장 관련자 진술과 외상 등으로 미뤄 김씨가 사고로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뒤바뀐 정황

하지만 그렇게 묻혀 지나갈 뻔한 사건의 상황이 바뀌었다.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실시한 결과, 포스코 측의 추정과 달리 췌장 등 장기가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

때문에 유족들은 회사 측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김 씨를 발견할 당시 작업복 상태.

유족들은 당시 고인의 작업복을 보면 하의는 무언가에 말려 들어간 듯 상단이 오른쪽으로 구겨진 채 찢어졌고, 허벅지 부근은 검은 기계 기름 때가 잔뜩 묻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복부에 멍자국이 발견돼 외부 충격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아니냐”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에다 정치권까지 가세

사망원인이 바뀌자 시민단체에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우선 포항지역 15개 시민 노동단체 등으로 이뤄진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이하 포바본)는 포스코의 사고 은폐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포바본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씨 사망 당시 포스코 등은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지병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면서 “사내 직원의 (사건에 대한) 진술 번복 등 포스코가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최초 사고경위서에는 김모 직원의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지목했으나 유족이 요청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판명돼 포스코 측의 책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의 입장

부검 결과 회사측의 추정과 달리 장기 파열로 사인이 밝혀지면서 경찰 측은 회사 동료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포스코 측이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등 과실여부를 수사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또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입장

포스코는 입장문을 통해 “2일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시에 사건 현장 관련자 진술, 충돌 흔적이 없고 외상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근무 중 사고에 의한 재해는 아니었다고 추정됐다” 고 밝히면서 “그러나 유족의 요청에 의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췌장과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일부에서 당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안타깝다”면서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밝혀져야 할 의혹들

수사 당국이 사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밝혀져야 할 의혹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확한 사건 발생과 119 신고 시간이다.

그리고 포스코 측의 매뉴얼에 따른 환자 이송 체계 여부다. 포스코 측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사건 발생 시간을 조작하거나 지연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건 현장 관련자 진술. 옷 훼손과 기기 작동 여부 등 사건 발생 당시 회사측과 관계당국을 상대로 한 진술과 부검 후의 진술에 대한 명확한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또 이를 근거로 한 관계 당국의 현장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자가 이송된 병원측의 소견서 등도 마찬가지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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