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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특혜입법 논란

기사승인 2019.04.13  0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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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집행부 조례안을 완화한 이유는?’

영양군의회가 특혜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집행부인 영양군이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군의회가 나서서 도리어 이를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켜 버린 것.

영양군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인근 지자체들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강화하고 있어 축산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영양군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

때문에 다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회측이 영양에서 양계사업을 하려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성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영양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간 입법 예고까지 한 것을 군의회는 의회에 제출된 지 2일 만에 수정 발의해 통과시켜 버려 주민들로부터 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생활 위해 강화한 영양군 조례안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는 ‘영양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 사육 거리를 기존보다 강화한 것.

닭의 경우 절대 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200m 이내로 돼 있는 것을 500m로 강화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까지 입법 예고도 했었다. 군이 27일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보였다.

 

◆집행부 안을 완화해 통과시킨 군의회

하지만 문제는 군의회에서 대두됐다.

장영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소규모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행부 제안 안을 하루 만에 수정 발의하고, 다음 날 통과시켜 버린 것.

닭의 경우 배출시설 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00m 이내 지역으로 완화 시켜 버렸다. 이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7명 전원 출석에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의회 내 ‘반대’ 소수의견

의회 내 반발도 적지 않았다.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것은 재선의원인 오창옥 의원.

오 의원은 표결이 있던 날 본회의장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식수 오염과 악취에 대비하고, 규제 강화로 신축하기 어려운 다른 지역 축산농가들이 영양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 의원은 또 “ㅇ 연구소는 국립농산물 연구소 정부 조사에서 DDT 성분이 검출돼 영천에서 농장 문을 닫고 청송으로 갔다 청송에서 반대하자 영양으로 왔다”면서 “전국에서 계사를 신설해 수익성을 증대하라는 곳은 영양군의회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 꼼수’주민 반발

영양지역 다수 주민들과 일부 언론은 군의회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닭실연구소반대추진위원회와 영양희망연대 등은 현수막과 성명서를 통해 “돈은 외지인이 벌고, 환경오염은 영양군민들 몫”이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주민 진보라씨도 군의회 홈페이지에 ‘영양군의회, 가축조례개정안 꼼수 동원, 주민의견 제시 막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시아일보 남형기 기자도 “군의회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꼼수를 부렸다. 의원 발의시 입법 예고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 권한을 십분 활용, 주민들의 의견제시 기회마저 막았다”고 보도했다.

 

◆영양군의회 입장

장영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축종별 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 축산 분뇨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도 보호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대규모 기업형 축사는 거리 제한을 강화하되 소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출시설 면적 기준을 두고 거리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집행부 안대로 소규모 축사까지 거리 제한을 강화한다면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서 사육 규모 확대는 물론, 축사 적지 선정이 어려워 신규 축산업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도내 (닭)가축사육 제한 조례

▲1,000m:청송, 예천, 봉화, 칠곡, 상주, 구미 등 ▲700m:문경, 김천, 경산 등 ▲650m: 안동

▲500m: 영덕, 청도, 고령, 성주, 포항, 영주, 경주 등 ▲400m: 의성, 울진 등 ▲증개축 불가: 울릉

황이주 기자

 

영양군의회, 의원 개인사무실 강행 비난

영양군의회가 의원들의 개인사무실 마련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에 3787만원을 청사증축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각 단체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개인사무실 설치를 비난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군의회 측이 의원들을 상대로 개인사무실 설치에 관해 표결 형식을 빌려 의견을 모우는 등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다수는 개인사무실 마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남모(47)씨는 “군의원들이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개인사무실을 수억원을 들여 새로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면서 “개인 사무실 증축에 드는 예산을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난했다. 김성수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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