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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기사승인 2019.06.05  0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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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철강업체들을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이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고발했다.

이에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라남도, 그리고 현대제철소가 있는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조업정지가 내려진 이유는 브리더(bleeder) 장치의 무단 사용 여부 논란 때문이다.

브리더는 밸브의 일종으로 가스 등 내부 압력을 외부로 빼내는 장치다. 이 장치는 고로 맨 위에 설치돼 있으며 고로 작업후 차례로 개방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고로내 분진을 대기로 분출한다.  

시민단체들은 “브리더는 폭발 위험 등 비상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철강업체들이 브리더를 정기적으로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관계자도 “철강업체들이 지난 4월 11일 아침 6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시민단체 주장에 힘을 실었다.

포스코도 주기적으로 브리더를 개방했고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온 정황이 환경운동연합에 발각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 같은 조치가 철강회사에 사망통보나 마찬가지라며 적극 해명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브리더를 새벽에 정기적으로 개방해 고로를 운영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며 "이는 고로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이나 대형화재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고로 조업을 정지한 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 4, 5일로 보고 있다"며 "고로 조업을 그 이상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려면 3∼6개월이 더 걸려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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