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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제품 불법 야적, 환경오염 심각

기사승인 2019.07.03  1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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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 철강제품의 불법 야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항의 철강생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이 공단 인근 공터 등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철강제품을 쌓아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항철강공단 내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물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아 창고마다 출고를 하지 못한 철강제품이 가득 차자 일부 제품들을 공장 내 주차장이나 도로 옆 등지에 불법 야적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사정은 물류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철강제품을 공단 인근 공터나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불법야적을 강행해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등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제조 시설이 아닌 창고 등 야적장 운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운송업체의 경우 일정액 임대비용 지불조건으로 주거지역 인근 유휴농지마저 불법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D기업은 부도난 공장을 인수, 제품생산보다 야적장으로 용도를 바꿔 몰래 사용하고 있다.

철강공단 1단지내 H기업은 산업시설구역에 자리해 물류창고나 야적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한데도 빈터에 철강제품 등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다.

 

이로 인해 야적장 인근 주민들은 야적장에서 날아드는 쇳가루나 미세한 비산먼지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J씨는 “녹슨 철강제품이 비를 맞으면 침출수가 새어 나와 수질과 토양 등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야적장을 드나드는 대형차들이 주거지역을 마구잡이로 통행하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도 포항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먼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시민은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포스코 및 협력사들의 망간, 수은, 크롬 등 원료 및 자재의 운송, 보관 등의 관리부실로 인한 하천 유입, 철강제품의 노상 보관에 의한 토양 오염 등이 지적되자 관계기관들이 난리법석을 떨더니 지금은 너무도 조용하다”고 꼬집어 얘기했다.

경제인 A씨는 “최근 경북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포항시민들이 나서서 조업정지만은 안된다며 포스코를 감쌌는데, 포스코는 지금까지 15년간 신규투자를 본사가 있는 포항보다 광양에 더 많이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이 시민은 또 “포스코 등 우량기업들이 타 지역에 제품생산시설만 확충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등을 인내해 준 포항시민들에게 보답 차원에서라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물류창고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포항을 중심으로 허가 난 합법적인 야적장은 남구 7곳, 북구 9곳 등 약 16곳이 운영되고 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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