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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갑질, 마무리 하자보수 언급 없이 집 계약일정 일방 통보

기사승인 2019.07.18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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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비용 등 수선충당금 1억원 부담하지 않으려는 꼼수?

주민들 주장

 

서민들에게 장기 임대해 온 노후 아파트를 하자보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 평가해 비싼 가격으로 팔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재감정 평가를 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한국토지공사(LH)가 이번에는 분양전환을 위한 계약체결 날짜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해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게다가 LH의 관련 규정상 내년 1월 말까지 계약을 해도 되는데도 자신들이 정한 울진 출장일(7월17일~19일)에 계약하지 않으면 안동까지 가서 계약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까지 보여 주민들이 계약을 늦출 경우 LH가 부담해야 할 1억 원이 넘는 장기수선충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변창흠 LH사장

 

울진 이안 임대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LH가 10년 동안 장기 임대해온 울진 이안 아파트를 지난해 하자보수 없이 분양 규정까지 어겨 가면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해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4개월여간의 실랑이 끝에 재감정 평가해 분양가격과 계약체결일을 주민들에게 11일 통보했다.

 

하지만 분양전환 재시행 안내문에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만 울진에서 출장계약 업무를 보고 이후(7월 22일~내년 1월 31일)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들이 안동에 있는 북부지사로 가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하자보수를 언제, 어디까지 해 주겠다라는 확약없이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LH가 일방적으로 계약 일시를 정해 통보해 왔다”면서 “억대가 넘는 집을 계약하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 없이 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통분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계약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안동까지 가서 해야 한다는 통보는 세입자들을 겁박하는 갑질 중에 상갑질”이라면서 “이는 세입자인 주민들이 계약을 미룰 경우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외벽 도색 비용 등 집 주인이 내야 하는 1억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LH 110세대 한전KPS 100세대, 일반 40여 세대 등 256세대로 구성돼 있는 이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올 가을쯤에 외벽 도색 등 4억원 가량 소요되는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LH에는 이 비용 분담금으로 1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측은 1차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진데다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주민들의반발에 재감정을 실시했고, 2차 감정에서는 1차 감정 때보다 세대 당 평균 733만원(71제곱미터형:700~750만원, 73형:800~850만원, 84형:550~650만원) 낮은 결과가 나왔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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