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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만취 경찰관 동료 2명 태우고 사고

기사승인 2019.07.23  0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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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냈다.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첫 사례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술을 마신 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2명의 경찰관을 태우고 가다 국도변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경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나타났다.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이 0.08% 이상이다.

경찰 조사 결과 동승했던 경찰관 2명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세 명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의 경찰관은 경찰 공채 동기로 주말을 맞아 문경의 한 펜션에서 머물며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속칭 윤창호법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포커스경북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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