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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기사승인 2020.01.02  2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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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체육회장 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김천시체육회장 선거(예비) 후보자 기자회견에 대한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먼저, 김동열 전 경북농구협회장 기자회견 내용 중 김천시체육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에 선거법을 질의한 결과, 이·통장은 선거인단으로 할 수 있다.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는 시·군·구체육회장 선출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천시체육회는 김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하여 읍·면·동체육회 규정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제정하여 정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으로,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이·통장으로 정하여 김천시체육회 임시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대의원의 자격은 당연직이어야 하며, 단체장이어야 한다는 경북체육회의 설명에 따라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읍·면·동 행정조직의 하부인 이·통장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김천시체육회는 경상북도체육회로 공문을 발송(김천시체육회-161(2019.10.29.))하여 읍·면·동체육회 규정을 제정하여 대의원을 이·통장으로 규정에 명시 하였으면 가능하다는 회신(경상북도체육회-2333(2019.10.30.))을 받은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또한, 이·통장 이외에 읍·면·동 소속 단체장인 새마을지도자회장 및 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노인회장 등을 대의원으로 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읍·면·동 산하 다른 단체의 장은 상위 중앙단체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 대한체육회와 무관한 단체로 판단되며, 체육회의 정체성 부분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읍·면·동에서 다른 단체의 장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을 상기 공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 신문사 주최로 예비 후보자들의 공개토론회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소하여 김천시민 및 선거인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발언 한 점에 대해서,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12.11일자 및 12.18일자로 대한체육회 지역체육회장 선거 Q&A 6차 및 7차에 명시 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를 검증 할 수 있도록 출마동기 또는 공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천시체육회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약사항을 게시하거나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후 등록한 후보자별로 1명씩 일정시간 동안 동일하게 부여하여 기자간담회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체육회장 선거 등록 후보자가 모두 공개토론회를 합의 하였을 때만 취재 및 보도의 일환으로 후보자, 언론사 기자, 사회자, 진행요원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 되는 토론회에 한해서만 개최가 가능 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12.1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운동기간 첫날인 2020. 1. 2(목) 선관위 진행하에 개최를 결정하였으나, 한 예비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무산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27 열린 김천시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추첨과 관련하여 모신문사 기자가 선거인 후보자 추첨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 후보자 중 지난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인 수 총252명의 선거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8명과 경찰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을 확정 하였습니다.

 

모 신문사 기자가 추첨 과정 중 일부를 사진촬영 한 것을 보고 김천시체육회 직원은 사진촬영을 중단시키고 퇴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후 김천시체육회에서는 모 신문사기자가 촬영한 사진기를 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은 삭제 조치를 하였고, 만일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이 되었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외부 유출을 재차 물어 기자로부터 유출하지 않았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선거인 추첨 과정에서 모 신문사 기자를 추첨장에서 강력하게 퇴장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천시체육회와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진행에 대하여 과오를 인정하고, 시민여러분과 선거인단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더욱 더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외부유출에 대한 제보자 증거가 확보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27(금) 시행한 선거인단 추첨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추첨 시 각 정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선거인 후보자 성명 등 인적사항을 호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 후보자 명부에 게제 된 번호를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호명하여 추첨 한 것으로, 추첨 진행 중에는 추첨 된 선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인 후보자 추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찰관 2명 입회하에 추첨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두현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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