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울릉군민을 보호하고 울릉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지난 1월 20일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다.
○ ‘군민안전보험’이란 울릉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직접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울릉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울릉군이 전액 지원한다.
○ 주요 보장내용은 17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으로 항목별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 김병수 울릉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는 안전복지 제도로써,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 안전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