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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자력보다 무서운 더 돼지농장 악취.

기사승인 2020.03.21  1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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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마을진입로 막고 실력행사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군 북면의 한 돼지농장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돼지농장을 3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농장 주인이 최근 울진군을 상대로 한 농장 증축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울진군에 접수를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악취 민원을 제기해 왔던 지역주민들이 돼지농장 가는 길 등 마을진입로를 수일째 차단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

농장주는 “법대로 농장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해 주민들은 마을 도로를 차단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며 “폐업하고 나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에 행정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막힌 길

19일 오후 울진군 북면 부구3리.

동회관 옆으로 난 마을의 주 진입로에는 큼직한 컨테이너가 놓여있고, 그 벽면에는 ‘돼지농장 관계 차량 마을 통행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또 컨테이너 앞에는 마을 주민들 3명이 일일이 출입 차량을 검문, 검색하고 있었다.

“왜 차량 검문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돼지농장 악취 때문”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마을 총회를 열어 1일 3가구씩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인 1조가 돼 검문검색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이날 근무자는 86세의 남자 어르신과 80세의 여자 어르신 등 3명.

“노구에 어떻게...젊은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에 “가구당 의무적으로 순번을 정해 근무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출입을 통제한다’는 고령의 경계병(?) 대답에 ‘다른 우회 길이 없나’ 이곳저곳을 살펴 보았지만 마을로 들어가는 4곳의 진입로 모두 흙이 쌓여 있거나 농기계로 막혀 있어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

약 두 시간가량 현장에 머무는 동안 마을의 사정을 모르고 동네를 방문했다 막힌 진입로 때문에 발걸음을 되돌리는 차량들이 수십대는 됐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농장을 폐쇄할 때까지”라고 했다.

이 주민은 “원자력이 무섭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원자력보다 당장 돼지농장이 더 겁낸다”라고 했다.

 

◆논란의 돼지농장은?

논란의 돼지농장은 1980년대 중반에 울진군 북면 부구3리 마을 뒤쪽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육 두수가 한때는 4천 마리가 넘었지만 지금은 3천 마리 정도 키우고 있다는 게 울진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금껏 수차례의 개인과 집단 민원 등이 있었고, 지난해 4월에는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잦은 주민들의 민원에 울진군이 올해 초 3천만 원을 들여 악취 정도를 상시 체크 하는 24시간 무인 측정기까지 설치해 놓았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농장주가 울진군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은 2018년 7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군수가 취임한 그 무렵이다. 축사 300제곱미터 1동과 창고 약 37제곱미터 1동 등을 짓겠다는 것.

하지만 울진군은 6개월 동안 관련법 등을 검토하다 2019년 1월 14일 ‘민원 해소 대책과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보완 요구를 하며 민원을 반려시켰다.

이에 농장주는 다음 달인 2월, 상급 행정기관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 달 후인 3월 울진군이 승소했다. 이에 다시 농장주는 같은 해 7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 후인 2020년 1월 승소했다. 재판에서 이긴 농장주는 3월 10일 울진군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며칠 후 주민들이 길을 막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 임모(80)씨는 “냄새 때문에 명절인데도 자녀들이 제사만 지내고 바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다”며 속상해 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애들이 여름 휴가를 고향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손주를 고향 할머니 집에 맡기러 왔다 악취 때문에 바로 되돌아갔다는 사연도 들려주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봤더니 눈에 띄는 기사 하나. 2010년 10월 지역의 한 신문 기사 내용이다.

“추석날 아침, 비가 내린 가운데 부구리 일대가 악취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돼지 분뇨가 부구천으로 유입된 것. 당시 주민들은 농장측이 무단 방류했다고 주장했고, 농장주는 ‘밭에 뿌린 액화비료가 비에 쓸려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했다”.

2013년엔 주민대표기관 중 하나인 북면발전협의회는 ‘원전지원금을 농장매입 후 운동장을 조성하거나 실버요양원을 신축하자’는 안 등을 울진군에 건의하기도 했었다.

◆넘쳐나는 현수막, 가세하는 지역주민

울진군 북면 곳곳에는 돼지농장에 관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하는 주민들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돼지, 면민들은 분노한다(나곡1리 주민일동)”, “참을 만큼 참았다. 돈사 신축 결사반대(부구중학교 총동문회)”, “농장주는 돈 냄새, 주민들은 똥 냄새(북면이장협의회)”, “아빠! 돼지 냄새 때문에 공부 집중이 안돼요(주인1리)”, “돼지 똥 냄새 땜에 손자 손녀 오지 않네(상흥부동회)”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외에도 현수막 참여 단체는 나곡3리, 부구1리, 덕구1리, 자율방범대, 소사청년회, 주인1리, 주인2리, 의용소방대, 면새마을협의회, 농촌지도자회, 나곡4리, 면부녀회 등이 나섰다.

 

◆농장주의 입장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직접 인터뷰 등의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법 없는 행정당국

행정당국인 울진군의 입장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봤지만 결국 소송에서 진만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울진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또 연구해 봤지만 농장주가 규정대로 법대로 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

그동안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인해 농장주는 과태료 등의 적잖은 행정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이주 기자 남상소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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