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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우리의 대처는?

기사승인 2020.03.27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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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를 위해 마을과 사회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1995년. 그런데도 이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 사망 당시 아홉 살이었죠. 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두 건의 법 개정으로 이뤄져 있는데

하나는 스쿨 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또 하나는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꼭 필요한 법이긴 한데 그 강도가 너무 센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시민들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은 결국 통과 되었고, 25일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청와대에 악법을 고쳐라 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무엇이길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1. 스쿨 존에서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바뀐 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 반대 목소리

 

하지만 법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키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인데요.

이 게시판에 '민식이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2600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2)다른 형사 사건과의 형평성

다른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속 30km(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대책인데요.

경찰청과 교육부는 올해 2천 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천여대와 신호등 2100여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후.

울진군 울진초등학교 앞을 나가봤습니다. 시설들이 얼마나 설치되고 운전자들이 얼마나 관련 규정을 지킬까 하구요.

그런데 과속 단속기는 보이질 않았어요.

왕복 2차선 도로는 '제한속도 30㎞'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차들이 쌩쌩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30㎞' 표시가 곳곳에 있었지만 단속 카메라가 없는 탓에 속력을 내는 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률을 살펴보겟습니다.

전국 1만6천789곳 중 설치 789개, 4.7%.

서울 606곳 중 70개 11.5% 인데,

경북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수는 14개, 고작 14개였습니다.

 

스쿨 존 수가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도청은 초등학교 490개, 사립유치원 606개, 보육시설 110개 해서 도합 1213개소.

그런데 교육청은 초등 508개소, 사립유치원 238개소 해서 746개소 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인 보육시설은 교육청에선 담당하지 않는다 해서 아예 카운트도 안해요.

어린이집을 빼더라도 숫자가 서로 틀리잖아요. 도청 490. 교육청 508. 18개소. 이 차이는 통계 기준이 도청은 작년 12월말 기준, 교육청은 6월말 기준이라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수 차이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육청의 말은 휴원과 폐업에 따라 들죽날죽한다는 거예요. 6개월 사이에 도내 사립유치원이 360여개나 문을 닫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교육청 안이 맞는데 도청 자료를 올렸다면 360개 정도 설치비가 남는 거죠. 1개소에 5천400만원 정도 잡으면 190억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은 어쩌죠?

반대로 도청 자료가 맞는데 교육청 자료를 올렸다 그러면 360 곳은 설치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그럼 어쩌죠?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 주질 않나요?

◆사정이 이쯤 되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율도 마찬가지겠죠?

정부 업무 분장상 과속단속기 설치업무 등은 행안부, 주정차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갈라집니다. 그러니 경북도도 과속기는 도로철도과가 주정차는 교통과로 나눠진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쿨 존 하나에 과속단속기는 정부에선 행안부가. 경북도에선 도로철도과 하고, 주정차 단속기는 정부는 국토부가 경북도는 교통과가 한다. 이건 어째 그림이 영 어색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밖 사업이라 뒤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맡고, 예산과 사업 발주는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다 설치되고 나면 관리는 경찰서가 맡아요.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냐구요,

사정이 이러다보니 교육청과 도청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 수가 다를 수 밖에요.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사업 주체가 일반행정기관이 되든, 교육기관이 되든, 경찰이 되는 간에 주관 기관은 두되,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도로 사정이 일하니 과속카메라는 어디에 달아야 한다, 주정차 카메라는 어디에 달아야 효과가 좋은지 등 등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나눠 최선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북의 예산 확보 저조입니다.

경북도내에 총 6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올 해 정부로부터 경북도에 배정된 예산안는 80억 3천만원, 3월 현재 실제 받은 돈은 겨우 6억원이랍니다.

 

교육청 자료대로 스쿨존이 746개소인지 경북도청의 1213개소가 맞든지 간에 문제는 예산입니다. 80억원을 가지고 과속카메라 147개소, 신호등 81개소에 설치한데요. 교육청의 746개소라 해도 과속카메라를 나머지 147개소를 달면 600개 소가 못 달잖아요. 600개나. 도청 통계라면 1천66개소가 못 달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3월 현재 경북이 받아 놓은 예산은 겨우 6억 이래요. 그러면 개당 평균 5400만원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11개소가 설치해야 해요.

 

또 중요한 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예산은 0원. 0원 이랍니다.

 

◆현재 울진군내 사정은?

현재 울진군내 사정은요. 사립 유치원은 빼고 초등학교만 보자면 울진에 있는 스쿨존 수는 17개소. 현재 과속기와 주정차 설치된 실적을 살펴보면 과속단속기 0, 주정차단속 겨우 2.

 

도내 스쿨존에 설치할 카메라가 1200개라고 가정하면 경쟁률이 과속카메라는 8:1, 주정차는 15:1쯤 되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리가 맞다면 울진은 과속은 2대, 주정차 카메라는 겨우 1대 정도 배정받게 되네요. 아니다. 과속은 맞고 주정차는 예산이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으니 여전히 0개네요.

 

◆악법도 법이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지켜야 합니다.

정말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겠죠?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의식, 그리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운전자에게만 귀책사유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며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

요즘 아이들 보면 보행 중에 스마트 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 차가 오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대목. 따라서 보호자와 어린이 교사 학교, 정부 당국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굳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생명은 누구나 존귀한 것. 도로 위의 운전자는 그 어떤 법규보다 우선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이라는 사실. 우리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이주 남상소 조현식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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