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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택 갑질을 고발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기사승인 2020.07.03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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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사택에서 환경미화원(청소부)과 경비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 각종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3일 오전 한수원 ㅎ본부 사택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글은 ㅎ본부 사택에서 4년간 근무했던 환경미화원 등 2명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이 억울하게 해고 당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고, 사택 운영권을 쥐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입후보자의 지운서가 임의 폐기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사실상 사택 운영에 연대 관리 책임을 줘야 할 ㅎ본부가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은커녕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청원서에 “한여름 뙤약볕에 미화원 A씨에게 청소 업무가 아닌 꽃밭 작업을 시켜 김씨가 쓰러진 일이 있는데, 이후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정년을 8년이나 남기고 재계약을 하지 못해 해고된 일이 있다”고 썼다.

 

또 사택 경비원 B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근무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입사 1개월 만에 해고 조치됐고, 관리소장 C씨는 대표 회장의 시간 연장 근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시킨 직원들에게 연장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ㅎ본부의 또 다른 ㅈ사택으로 자리를 옮겼다 3개월 후 그 사택에서도 퇴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ㅎ본부의 또 다른 사택인 ㅈ사택 관리소장 D씨는 평소 규모가 큰 ㄴ사택의 부당한 요구에 잘 협조하지 않자 ㄴ사택 측이 구미에 있는 위탁관리회사에 여러 차례 D씨의 해고를 요구했었다고 청원서는 적고 있다.

구미의 위탁관리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기에 ㄴ사택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을 보여 다행히(?) D씨는 중간에 해고 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위탁관리회사가 수도권의 한 회사로 바뀌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해 결국 해고를 당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ㄴ사택측이 지난 5월 사택의 위탁관리 계약만기가 되자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구미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사택의 대표 회장 선거에서도 E 후보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등록이 안돼 있어 출마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E 후보가 항의하자, 회사측이 E 후보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E 후보는 10년 이상 살았던 ㄴ사택을 떠나 승용차로 20분 넘게 걸리는 울진읍내 사택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일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택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ㅎ본부측이 수수방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 감사는 커녕 제대로 된 지도 감독도 없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올 때 본지가 취재에 나섰는데 당시 ㅎ본부측의 입장은 “사택이 자발적으로 자치 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에게 무시 당하지 않는 사회. 비록 힘이 없다고 힘 있는 자에게 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이 도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이주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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