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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기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수익률 부풀린 의혹

기사승인 2020.11.04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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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업’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는 한 유명 갈비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익률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상표권 논란과 꼼수 광고 논란에 이어 한 체인점에서 손님이 부모를 모시고 밥을 먹다가 쫓겨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사의 갑질 횡포 여부여서 더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2월 한 유명 고기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울진출신의 김씨.김 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홍보하는 수익률 하나만 믿고 상당한 돈을 투자해 사업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본사가 홍보한 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본사가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김 씨에게 고생한다며 위로의 말을 던지지만 실제로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수익률 뿐만 아니라 기본공사 계약 착오와 냉장고 등 주방기물 등의 구매 단가도 시중가와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자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한 유명 갈비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익률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한 가맹점 내부./ 황이주 기자)

◆ 과장된 수익률 정보 제공 문제

대구에서 70평형 규모의 이 회사 가맹점 하나를 운영하는 김 씨는 본사가 수익 정보 제공을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업 당시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밝힌 고기 및 소스 원가율은 27.88%, 또 고기를 비롯한 식자재와 임대료 등 기타비용에 대한 원가를 뺀 수익율은 25.12%다.

김 씨가 밝히고 있는 지난 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11개월 동안 가게 매출은 10억 6천300만원 정도.

본사 수익률대로라면 25.1%인 2억6천700만원 정도 남아야 하는데, 실제 가게 수익은 10%도 안된다고 한다.

그것도 본사에서 대행하는 광고적립금과 부가세 등을 빼면 최종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자신의 소유 건물이기에 임대료가 안 나가서이지, 식당을 임대했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것.

때문에 김 씨는 본사에 고기원가율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기자의 취재에 서면으로 “브로슈어에 표기된 고기원가율의 근거자료는 가맹점 오픈시 작성하고 가맹점주가 확인 후 직접 사인하는 ‘고기원가율 확인 사항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당사는 브로슈어에 점주가 창업에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표 하단에 ‘고기원가는 지역적 특색, 매장의 특성, 점주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정작 자신이 요구한 근거자료는 본사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계약시 본사가 제공한 고기 원가율은 27.88%인데 실제 투입된 고기원가율은 훨씬 높아 적잖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수익율 산출에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본사측은 “광고적립금은 가맹점 매출을 향상 시키기 위한 광고 선전비로 돼지갈비 패키지를 구입하면 1박스당 5천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광고 적립금은 해당 가맹점의 마케팅 및 소모품 구매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잔액은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광고적립금에 대한 본사의 설명에 대해서도 “광고적립금이 지출 항목인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수익율표 항목에 넣어야 하고, 그 비율만큼 수익율이 달라져야 마땅한데 이를 은폐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또 본사는 “수익률표의 수익률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은 제외된 세전 수익률이다. 그 이유는 각 가맹점의 매출 매입 신고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씨는 본사의 세전수익율 답변에 대해선 본사가 김씨에게 공개하였던 다른 가맹점의 수익률표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매출로 수익률을 계산해오다가 김씨의 근거자료 요구에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로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전 수익율표와 관련해서도 “본사 세전 수익율로 계산해 보면 부가세가 제외돼 본사의 설명과 달리 원가율이 더 높아진다”고 김씨는 주장하고 있다.

 

(사진-가맹점주로부터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유명 갈비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관계자가 본지 기자의 취재에 보내온 입장 및 답변서/황이주 기자 )

 

◆ 다음은 기본공사 계약금액 부분

김 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당시 본사와 김 씨는 기본공사 견적을 2억3천만원에 합의했다. 산출 근거는 식당 73평을 브로슈어 기준 견적으로 하면 2억6천900만5천원인데 이중 중복분 차감금액 1천650만원과 감면 금액 2천250만 5천원을 적용하면 2억3천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이 계산법이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씨는 여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로슈어 기준 금액은 본사와 김 씨가 계약한 2억6천900만5천원이 아니고 2억5천237만5천원이라는 것. 이 금액에 중복분 차감금액 1천650만원과 감면 금액 2천250만 5천원을 적용하면 최종 견적 금액이 2억1천337만원이 돼 1천663만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에 대해 기자가 다시 본사측의 입장을 물었는데 본사 측은 이전 답변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다.

◆ 다음은 상표권 획득 관련 문제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김 씨가 지적하자 본사 측은 정보공개서에 상표등록이 거절됐다는 사실과 관련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다르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란을 빈칸으로 남겨둔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상표권 미등록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자가 본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제공되었으나 자필 기재 부분 공란은 단순 실수로 인한 기재 누락으로 확인 됐다”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

◆ 이 외에도 기본 공사 중 오픈 정리비도 문제가 됐다

김씨는 본사와 계약한 항목중 청소, 폐기물처리에 대한 오픈 정리비 7백66만5천원이 전혀 집행된적이 없어 반환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주방 기물 및 집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본사와 계약한 금액은 평당 73만7천500원, 그리고 식당 면적이 73평이니까 모두 5천383만7천500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냉장 냉동고 등 실제 납품된 기물과 집기는 동일제품 시중가나 인터넷 최고가로 구매하고 여기에다 25% 정도의 본사 적정이윤을 더해도 1천500여만원이면 돼 본사가 3천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평당 가격으로 계산된 견적금액을 받고 매장을 오픈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모든 채무는 이행 완료된 것이고, 또 이를 완료하였고, 현재 김 씨의 매장이 오픈해 영업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주장처럼 항목별로 따져서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것은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 씨는 계약시 개별 항목에 포함돼 있으나, 어느 개별 항목에 대해 미집행 하였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며, 따라서 그 개별항목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자가 다시 본사의 입장을 물었으나 본사 측은 “이전 답변과 동일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기사 후기

한 가맹점주의 제보에 따라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섰으나 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기자와 전화통화는 어렵고 대신 질의서를 서면으로 보내주면 답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전화 한 통이면 간단하게 끝날 상황을 프랜차이즈 측의 서면 요구에 취재하는데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다.

황이주 기자 남상소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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