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단독-문제투성이 해상사고 구조

기사승인 2021.02.11  12:40:17

공유
default_news_ad2

- 당신의 조난사고에 경찰이 구조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났고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와서도 구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상황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발생한다면...’

동해안 어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의 구조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관계 기관간의 업무협력이 제대로 안돼 어민들의 해난사고에 대비해 건조된 울진군의 어업지도선이 출동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난 상황

11일 오전 7시.

울진 후포항 소속 홍게잡이 선장인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멈춰 버린 것.

설 명절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가계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4시쯤 선원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섰는데 3시간쯤 달려온 거리에서 배가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엔진 점검을 해 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해양경찰에 구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출동은 하되, 항구까지 예인은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경 소유 예인선이 1척밖에 없는데다 현재 바다 기상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로 민간 선박을 불러 주겠다는 것.

 

하지만

배가 멈춰 선 곳은 후포항으로부터 27마일이나 떨어진 바다 위.

후포항에서 예인선이 현장으로 오기까지는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다.

이 배를 구조선에 묶고 후포항으로 예인하기까지는 무려 6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 민간 구조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선원들은 3시간째 망망대해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해경 구조선을 늘려라

울진에는 해양경찰서가 있다. 해경이 울진으로 본서를 이전하기까지 울진 앞바다는 포항해경의 몫이었다.

울진 앞의 광활한 바다를 포항에서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 또 그동안 작은 민원 하나에도 어민들포항까지 가야만 했다.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강석호 국회의원 시절, 본서를 울진에 신설했다.

그러나 본서가 울진에 신설됐다고 어민들의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어선 표류 사건처럼 아직도 보완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구조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

현재 울진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몇대 안된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보여주듯 해경 구조선은 기상악화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나선다. 이럴 경우 조난을 당한 어선은 또 다른 어민들의 선박인 민간 구조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어선들이 선뜻 구조에 나서지 않을 때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구조선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어민들은 적어도 구조선이 경찰서별로 복수로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1대는 현장 투입을 하고 나머지 1대는 또 다른 상황에 대비해 대기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

어민들은 “현재 해경선은 어민들 해난 사고 구조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구조선은 어민들의 목숨과 같은 만큼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육상 렉카처럼 해상 렉카선도 만들어야

육상에서 각종 차량들이 사고를 당했을 땐 렉카가 나선다. 무전을 녹취(?)라도 하듯 어떨 때는 경찰보다도 현장 출동이 더 빠르다. 각 보험사들이 지역의 자동차 정비업체와 협약을 맺고 조난을 당한 차량 견인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돈이 되는 사업이다보니 보험사와 업체별 경쟁도 치열하다. 한 마디로 수요만큼이나 공급이 많다보니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바다는 상황이 다르다.

일단 육상의 자동차만큼 어선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또 조난 사고도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도 자동차 정비업체만큼 많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어촌에는 전문 민간 구조선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수협에서 나서든지 아니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해경이 나서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을 위한 정책의 한 방안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군청 어업지도선 출동여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어업지도선(fisheries supervision ship)이라는 특수선박이 있다. 지자체가 어업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어업을 지도하거나 감독 업무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 이 배를 건조했다.

최근에는 이런 본연의 기능에다 어민들의 안전 등 구난활동까지 함께 챙기는 다목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물론 울진군과 영덕군, 포항시 등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 배를 보유하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지난 2015년 도비 5억원, 군비 25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건조했다.

(조난 사고가 발생한 날 울진 오산항에 정박해 있는 울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황이주 기자)

 

어업지도선은 44톤으로 선체는 강선, 선실은 알루미늄이며 1319마력 기관 2개를 장착 항해속도 최대 18노트 이상 낼 수 있다.

 

그러나 해상사고와 업무상 관련된 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울진군청 당직실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후 상황도 연락을 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울진군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

사고 당일 날 오전 본지 기자가 울진군청 당직실에 직접 전화를 해 "해경으로부터의 사고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두 차례나 질문을 했고, 이에 군청 당직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고 대답했다.

하지만 해경측은 15일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고 당일 분명히 울진군청에 연락을 취했고 관련 서류도 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어느 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양 기관의 전화 또는 팩스 전송내역을 열람하면 바로 알수 있는 상황이지만... 

해난구조를 위해 건조된 선박이 관계기관의 업무 체계 미흡으로 정작 군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항구에 묶여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했다.

황이주 기자

 

 

황이주 kga8316@hanmail.net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