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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8개월만에 최종운영허가 득해

기사승인 2021.07.09  2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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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충돌 사고 저감 등 4가지 후속조치 조건으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정부로부터 마침내 최종 운영 허가를 얻었다. 

허가 운영 심의를 시작한지 꼭 8개월만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9일 제142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설계수명이 60년인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사진-신한울원전 1호기가 심의 개월만에 최종 운영허가가 났다. 사진은 신한울원전 1호기가 있는 한수원 한울원전 전경)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운영 허가를 위한 4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2022년 3월까지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추가로 실험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항공기 운행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또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해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본도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황윤성 기자

황윤성 기자 donghaean-n@naver.com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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