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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행정""법대로 적용" 산불감시원 채용논란

기사승인 2021.12.13  1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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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차 귀촌자 탈락, 고향인 귀촌 2년차 합격,

 

“국립공원 반대운동을 주도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정이다”

“관련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적용했을 뿐이다.”

 

울진군이 지난 10월 5일 공고한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금강송면의 산불감시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한 송 모씨와 적잖은 주민들은 “울진군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국립공원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송씨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강송면 관계자들은 “법 대로 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논란의 시작은 금강송면이 고향으로 귀촌한 지 1년 정도 된 A씨가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면서부터다.

12명을 뽑는데 22명이나 응시를 해 불가피하게 10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국립공원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귀촌 25년 차인 송 씨는 탈락하면서 귀향한 지 1년 남짓한 A씨는 합격을 한 것.

이에 송 씨와 주민들은 “울진군이 추진하려는 국립공원 지정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송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공정이 생명인 행정기관이 어떻게 이처럼 치사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송 씨와 주민들은 “연속 거주기간이 1년밖에 안되는 자격미달 A씨의 채용은 한 편의 웃지 못할 코메디”라면서 “과거에도 고향이 금강송면인 한 주민이 귀향을 해 산불감시원 신청을 하자 면사무소에서 전입 후 거주기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가 조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면사무소측은 “군에서 공고한 신청 자격에는 '연속해서 살아야 한다' '아니다' 하는 규정 없이 그냥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고향이 금강송면인 A씨의 어릴 적 지냈던 기간까지 합산해보니 5년이 훨씬 넘어 채용했을 뿐으로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송 씨는 울진군 국립공원 신규지정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년 동안 울진군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 4회, 차량시위 100회 이상 해왔었고, 지난 12월 2일에는 근남면 축산단지 반대투쟁위원회와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상당수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포커스경북 편집팀

포커스경북 donghaean-n@naver.com

<저작권자 © 포커스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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